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사업 또는 노후 주거지역 및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사업 실행계획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시재생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평가단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조례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시행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단 조사·확인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과 모니터링 평가 결과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