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 2. "수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5조에 따른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022.8.1.

삭제(2022.8.1.)

제000400조 기능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2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영위원회 구성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 2명, 도시개발과장, 소재지 관할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2., 2020.12.24., 2021.12.27., 2025. 5. 19.)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타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의 담당으로 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관리ㆍ운영

1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9.>

5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구청장과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에 따른다.

2

구청장 및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의 해지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허가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8.1.)

4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5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사용허가 제한 등

1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1700조 사용료의 징수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8.1.)

2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2022.8.1.)

4

사용료의 징수 등은「지방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8.1.)

제00180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8.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22.8.1.)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22.8.1.)

3

사용개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22.8.1.)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22.8.1.)

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10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22.8.1.)

6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1/10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22.8.1.)

3

사용자 및 사용예정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

제001900조 사용시간

1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사용료의 면제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8.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설 2022.8.1.)

1

광주광역시장 및 구청장

2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삭제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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