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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나.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다.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기간, 해산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 또는 시기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주민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4.>

제0005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10조에서 정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북구 의회 의원

2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9.>

8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000603조 임명 등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5.29.]

제000604조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00060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1

도시재생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4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5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그 밖의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개정 2020.5.29.>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도시재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7.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자원봉사자 모집8. 빈 점포·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관련 지원업무9.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10.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사업 <개정 2020.5.29.>11. 도시재생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신설 2020.5.29.>12.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수집 및 보고 <신설 2020.5.29.>13. 도시재생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등의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신설 2020.5.29.>14. 골목상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신설 2020.5.29.>1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20.5.29.>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구청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보고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4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지방재정법」 에 따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제001202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1

구청장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신청지침, 구정 목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2

구청장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센터에 맡길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제001203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4

마을관리

5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또는 사업 등 [본조신설 2023.

3

24.]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4.>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4.>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제5장 보칙

제001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29.>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례를 따르되,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0.5.29.>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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