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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마을버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1

고지대 마을

2

외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 소재지

2

"마을버스 지원사업"이라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버스지원

1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광주광역시 지원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5

타 회계로부터의 지원금

2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ㆍ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1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제0011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 및 융자 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001300조 보조 및 융자 신청

1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2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융자금)의 사용 계획서

2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3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

4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제001400조 보조 및 융자 심의

1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지원금의 차등 지원

1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융자금 상환방법 등

1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3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담보 및 채권ㆍ채무 관리 등

1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계약 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

2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을버스 지원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ㆍ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보조 및 융자의 중단 등

1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며, 손실보상금의 산출방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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