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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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