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예술, 주민자치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3. "수강료"란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 및 위치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홍보관,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사무실,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금봉관, 갤러리, 수장고, 아트, 교육관,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
조경, 주차장 등
문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3에 둔다.
미술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1에 둔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업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화문화마을의 홍보(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브랜드 가치) 2.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작은 도서관 3. 도시농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000600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과 수탁자는 센터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000700조 개관 및 휴관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하여야 한다.
1월 1일, 명절(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300조 사용허가
구청장은 센터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전시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유휴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지역문화 예술진흥,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을 위한 행사
제001400조 사용허가 제한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보수 공사 등 시설 유지관리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1500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 등은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한다.
제001600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지역문화예술 진흥이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70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개시 후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10을 공제한 후 반환
사용개시 후 사용자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1/10을 공제한 후 반환
제001800조 사용시간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강료
구청장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의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0023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세부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동 주민자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의원 2명, 센터업무 관련 부서장, 문화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계, 시화문화마을 관계자, 문화동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등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타 시설(미술관, 센터, 문화시설 등)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500조 기타
센터 위탁 시 시화문화마을 사업 활성화와 총괄적인 협력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0026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