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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6. "에너지전환 공동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7.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

1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및 보급 촉진 방안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구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5

마을공동체 중심의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정·운영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7조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사업

1

구청장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사업

2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조성 및 홍보·교육사업

3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4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원사업

5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과제발굴 사업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및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7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3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 에너지·교통·주택·환경 분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북구 의원

2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1

구청장은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을 지정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공부지 및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구청장은 북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능한 한 의무 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부지 파악 및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때 에너지전환 공동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홍보 및 포상

1

구청장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인식 확대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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