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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4.··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1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0008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ㆍ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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