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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 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 란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 1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000600조 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구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사업 신청

1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제001200조 사업 조정 등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區)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민 의견 반영 등

1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구청장(또는 동장)에게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 주요정책계획, 동 단위계획,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구청장(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전문가 지원

1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는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001500조 조사 및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1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신설 2015.2.27.)

제001700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설치

1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002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05)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의원 3인,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2.11.05., 2015.2.27.,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6.28., 2021.12.27., 2025. 3. 6.)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26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4.16)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8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

구청장은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신설 2015.2.27.)

제003100조 위탁운영 등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수행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32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3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35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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