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북구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000200조 기본방향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6.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 2024. 8. 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 2024. 8. 7.>]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 8. 7.>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제000700조 에너지 기본계획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실시할 수 있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 기본계획 및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4.
7.]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교통·주택·환경·에너지 분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7.]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4. 8. 7.]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0013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001400조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구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0015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유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 2024. 8. 7.>]
제0016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 2024. 8. 7.>]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 2024. 8. 7.>]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제00190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 또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8. 7.> [제10조에서 이동 < 2024. 8. 7.>]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7.>]
제0021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 2024. 8. 7.>]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