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제0004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 이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산부자동차표지등

1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이동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