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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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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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한다.(개정 2013.09.16., 2022.1.5.,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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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0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개정 2012.11.05) 2.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2.11.05) 5.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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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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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0.9.22.,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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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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