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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000200조 세입

이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 2012.11.05)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12.11.05) 3.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2.11.05)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개정 2012.11.05) 5.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개정1995.1.18) 6. 그 밖의 수입(개정 2012.11.05)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2.11.05) 4.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개정 2012.11.05) 5. 삭제(2008.6.16)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05)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8.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응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000600조 준용

1

제3조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4. 2.25, 개정 2008.6.16)

2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23, 개정 2023.11.0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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