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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9.25.)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26. 2. 13.)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5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5.9.25.)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9.25.)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6.30.)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2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5.9.2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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