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000700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심의사항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보조ㆍ융자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001300조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지원센터의 운영 3. 특화지역의 운영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