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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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주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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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경비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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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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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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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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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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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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