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의 참여 확대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해당 직위가 정해진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제000300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위원회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ㆍ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개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과 그 직속 기관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사유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요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시 폐지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절차 등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 위원회 설치계획서, 조례 및 근거 법령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에 위원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시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제 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계획서와 조례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존속 기한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 등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신설, 폐지, 통합, 분리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결정되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 개별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및 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 공개모집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구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긴급 또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응모자 중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8조제5항의 연임 규정에 따라 재위촉 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 특성에 따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공개모집의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렴서약서는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렴서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 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 안건 등에 따른 제척·회피·기피와 해촉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상회의를 포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이해 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 또는 관련 자료 및 의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자문, 심의, 의결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명
개최 안건(심의 사항) 및 목적
일시 및 장소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출석위원 인원 및 명단
관련 참석자 인원 및 명단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서면심의 개최 시 해당 사유
예산집행 내역 등
제001600조 위원회 정보 공개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체 위원회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명
주요 기능 및 성격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설치 목적 및 근거 등
담당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별 위원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명 및 담당부서
개최 안건(심의사항) 및 목적
일시 및 장소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출석위원 인원 및 명단
관련 참석자 인원 및 명단
주요 내용 및 결과
서면심의 개최 시 해당 사유
예산집행 내역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결과 또는 회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 중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는 위원회의 목록과 사유를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관리 등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반기별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명단 등 구성 현황
회의 개최 등 운영 실적 및 관련 현황
예산 집행내역
그 밖에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이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