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의 참여 확대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해당 직위가 정해진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구청장은 위원회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ㆍ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개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구청과 그 직속 기관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사유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요건

1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시 폐지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절차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 위원회 설치계획서, 조례 및 근거 법령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에 위원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시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제 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설치계획서와 조례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기능 및 성격

3

존속 기한

4

위원의 구성 및 임기

5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 등

6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4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5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신설, 폐지, 통합, 분리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결정되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 개별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2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및 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6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 공개모집

1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구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긴급 또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4

응모자 중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5

제8조제5항의 연임 규정에 따라 재위촉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특성에 따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2

공개모집의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렴서약서는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렴서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 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회의 개최 및 회의록

1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 안건 등에 따른 제척·회피·기피와 해촉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영상회의를 포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5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이해 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 또는 관련 자료 및 의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자문, 심의, 의결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회명

2

개최 안건(심의 사항) 및 목적

3

일시 및 장소

4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5

출석위원 인원 및 명단

6

관련 참석자 인원 및 명단

7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8

서면심의 개최 시 해당 사유

9

예산집행 내역 등

제001600조 위원회 정보 공개 등

1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체 위원회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명

2

주요 기능 및 성격

3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4

설치 목적 및 근거 등

2

담당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별 위원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명 및 담당부서

2

개최 안건(심의사항) 및 목적

3

일시 및 장소

4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인원

5

출석위원 인원 및 명단

6

관련 참석자 인원 및 명단

7

주요 내용 및 결과

8

서면심의 개최 시 해당 사유

9

예산집행 내역 등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결과 또는 회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 중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5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는 위원회의 목록과 사유를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관리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반기별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 명단 등 구성 현황

2

회의 개최 등 운영 실적 및 관련 현황

3

예산 집행내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이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1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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