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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0002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 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옥상녹화면적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기타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의 확인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000800조 협약 체결

1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옥상녹화시 유의사항

건축물 옥상 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 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토양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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