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30.>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30.>
제000400조
삭제 <2016.12.30.>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0800조
삭제 <2016.12.30.>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1.16.>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