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3. 2. 24.>
제000200조 감사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2. 24.]
제0003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하'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공공주택임차인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단. 요청인은 각 세대당 1명으로 한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0600조 감사실시의 통보 등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2. 24.>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2. 24.] [제5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현황 파악 및 현장 동향 파악 [제목개정 2023. 2. 24.] [제6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800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개정 2023.
24.]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0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13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