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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감사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2. 24.]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하'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공공주택임차인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단. 요청인은 각 세대당 1명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 2023. 2. 24.>]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감사 대상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 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600조 감사실시의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2. 24.>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2. 24.] [제5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현황 파악 및 현장 동향 파악 [제목개정 2023. 2. 24.] [제6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8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2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3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개정 2023.

2

24.]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0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에서 이동 < 2023. 2. 24.>]

제001300조 비밀보호

1

구청장은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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