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6. '보수'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증설·파손·철거·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년 이내에 동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공동주택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 1. 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000503조 우수관리단지 선정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관리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8조 또는 제 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보고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서구 소속 공무원 4명 이내(건축 및 토목 분야 5급 이상)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 기술자 3명 이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별표 2호의 평가표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및「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