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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000300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검수단 구성

1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5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이거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검수요청하여 검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000900조 자료의 요구 등

1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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