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0. 9.>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7.> 1.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 등으로 조성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 0. 9.>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 및 마을공동체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 0. 9.>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의 임기는 사업추진 기간으로 하되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품위손상,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 0. 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7.>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7.]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