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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2, 2008.04.10., 2018.5.10.>

제00020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2014. 7. 29., 2015.7.1., 2016. 1 0. 1 0. 2018.5.10., 2019. 3. 15., 2019. 1 1. 14., 2020. 2. 10., 2024. 1 2. 1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과장 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 4. 분임재무관 - 도시공간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공간과장 6. 지 출 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7. 수입금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제000500조 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2.9.)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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