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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경제·문화·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주민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활성화"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2.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3.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2

주민자치 활동 지원

3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

4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조사

5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6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

7

마을 지리·역사·문화·환경·경관 보전과 창조, 개선

8

마을 인권, 복지, 보육, 건강, 교육 등 증진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702조 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6. 2.]

제000800조 지원신청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의 착수와 추진을 지연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100조 전문가의 지원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활동가 지원 등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주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촉진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발전 방향등에 대해 자문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앙정부·광주광역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 및 공모등에 관한 자문 6. 위탁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관련 국·과장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2

학계·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및 대표성이 있는 주민

3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001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제4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보고 3.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지원 5.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델 발굴 및 보급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현장견학 등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사무의 위탁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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