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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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