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 절단 · 노후화 ·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 보수 · 봉합 · 밀봉 ·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2.10.1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 봉합 ·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001100조 시행규칙
제001200조
삭제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