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계획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지원

1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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