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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제000600조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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