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제000600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