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0.02.1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2020.12.2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2008.04.10, 2009.01.28, 2015.01.02, 2015.07.01, 2020.02.1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16.10.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2008.04.10, 2016.1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2016.10.10.)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6.10.10.>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8.04.10, 2016.10.10.>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