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1.>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04.10, 2016.07.11, 2019.3.15., 2021.12.20.>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4.07.29, 2018.3.28.>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6.07.11.>
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7.11., 2021.6.30.>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7.11., 2020.07. 13. 2021.6.30.>
제000800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6.07.1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