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로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실험실 사업(living-lab)"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실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통해 생산·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직접 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등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2. 에너지공동체 발굴·육성 및 활성화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5. 생활실험실(living-lab) 사업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7.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공공부지 등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의 임대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구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전환 사업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및 기술 개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전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