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
제00010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0.01.18, 개정 2011.04.12, 2016.11.01.)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조례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단,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조성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의 3급지를 적용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3.6.7, 2016.11.01., 2021.04.12., 2022.8.20.>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03.05.09, 개정2011.04.12, 2016.11.0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6.11.0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받는다. 다만, 주차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의 날에 대한 주차요금을 각각 적용하되, 하루치 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04.12.>
제000202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20., 2024. 2. 20., 2024. 6. 2., 2024. 7. 14.>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다만, 스티커 등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며, 그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그 증명을 소지한 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ㆍ 시장 ㆍ 상점가 ㆍ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인 및 고객으로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시장 등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자,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별표 제7호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자동차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동차로서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사.「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 또는 무료 개방[본조신설 2021.04.12.]
제000203조 주차권의 판매 등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위탁 및 위탁판매 수수료와 수탁판매자 선정 등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17.]
제000300조 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6.11.01.>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8, 2016.11.0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6.11.01.>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01.>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05.09, 2011.04.12, 2016.11.01., 2022.8.20.> 1.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1.04.12)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01., 2022.8.20.>
제1항, 제2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제000600조 주차장의 설치
삭제(2000.01.18)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 노외주차장 바닥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11.04.12)
삭제(2011.04.12)
제000602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신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8.20.]
제000603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구(구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 15.]
제000700조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나.「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실태조사는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을 때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01.>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 실태 <개정 2016.11.01.>다. 그 밖에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제0008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7)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0009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로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2013.6.7>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 한다. (개정 2000.01.18, 2016.11.0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1.01., 2021.04.12.>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4.1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12.>
제001302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고,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본조신설 2021.9.30.]
제001303조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개정 2013.6.7, 2016.11.01.>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제001304조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제6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9.30.]
제001305조 공유주차구획 운영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개정 2013.6.7>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개정 2013.6.7>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2013.6.7>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2020.12.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액 할 수 있다.<개정 2008.04.10., 2016.11.01.,2020.12.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7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신설 2000.01.18, 개정 2003.05.09, 2003.05.09, 2008.04.10, 2013.6.7, 2016.11.01., 2022.8.20.>
제001800조 보조의 대상
<개정 2015.6.9>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8.20.>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 철거하거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이웃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한 자로 한다.
담장 ·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3m × 6m이상)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주차장 면적 2.3m × 13m이상, 4.6m × 6m이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제001900조 보조의 방법
<개정 2013.6.7>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01.>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1.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3. 보조금을 수령하고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제 5 장 보칙 <제목개정 2016.11.01.>
제002100조 과징금 처분
<개정 2013.6.7>
제002200조 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