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04.20) 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8.8.20.)
제0003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2006.04.20, 2018.8.20.)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2.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주차장 면적 2.5m × 13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중 일반형 이상)(신설 2011.7.1, 개정 2012.5.1)
제000400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0, 2011.7.1) 1. 단독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7.1) 2. 공동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7.1)
제000500조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5. 「주택법」 제4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신설 2011.7.1)
제000600조 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06.04.20)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 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1.7.1)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주차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6.12.08, 2008.08.14, 2021.7.14.>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방법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4.>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