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