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서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3.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4.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