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서구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청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서구 방재단의 구성
서구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제5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서구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동 방재단의 구성
동 방재단은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제5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동 방재단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 하에 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동 방재단원은 서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동의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단원
방재단(서구 방재단, 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단장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잃은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단장이 해임되어 새로운 단장을 선출한 경우, 신임 단장의 임기는 해임된 단장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 종료 후 재 선출된 경우는 처음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서구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서구 방재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간사는 동 대표를 보좌하며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임무 등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등 상시 관리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 또는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단원에게 연 2회 이상의 방재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하여 서면교육으로 갈음하거나, 교육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단원이 광주광역시 또는 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장례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례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례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 1 2. 18.>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례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례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8.>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4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소집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설비(증폭기) 등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