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구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