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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7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1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구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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