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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5.4.25.>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개정 2025.4.25.>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에서 소방차량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차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4.25.> 9.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적합한 공간,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5.4.2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3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4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1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2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4.25.]

제000700조 집행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연도별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4.25.>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2025.4.

2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3

시장은 제1항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등

1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2025.4.25.>[제목개정 2025.4.25.]

시장은 소방관서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소방보건의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1., 2025.4.25.>

제0012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각 호의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1.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소방청사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연배출설비 4. 소방공무원의 육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제목개정 2025.4.25.]

제001202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ㆍ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5.]

제001203조 급식환경 조성

1

시장은 소방관서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2

구내식당 급식의 질 향상 및 시설 개선

3

소방관서의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4.25.]

제0013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운영위원회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정신건강증진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4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소방안전본부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관서별 보건안전 업무 팀장급 이상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 업무팀장이 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5.]

제0014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2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2025.4. 2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001500조 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2025.4.25., 2025.7.18.>

2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2025.4. 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25.7.18.]

제001600조 포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2025.4. 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5.4. 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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