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000200조 적용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0.1>
제000300조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훈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소방학교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소속의 각 과장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
교육훈련계획 및 중요한 교육행정 사항 <개정 2015.10.1>
교육훈련 평가분석 사항 <개정 2015.10.1>
교육생의 지도 및 상벌 사항 <개정 2015.10.1>
그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1., 2023.8.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의 교육운영과 교육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 2023.9.25.>
제000600조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2.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개정 2008.1.1> 3. 재난관리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 <개정 2015.10.1> 4.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교육대상자 <개정 2005.8.1, 2009.1.1, 2015.10.1, 2023.9.25.> 5. 그 밖에 소방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5.10.1>
제000602조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700조 입교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은 소정의 입교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되며 입교가 확정된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800조 퇴교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퇴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소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000900조 교육훈련의 수료 및 졸업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며,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 2015.10.1, 2023.9.25.>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전문교육 및 민ㆍ관교육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개정 2005.8.1,2012.1.1, 2015.10.1., 2023.9.25.>
제2항에 따라 수료증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2.1.1> .<개정 2015.10.1>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제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졸업(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 <개정 2015.10.1., 2023.9.25.>
신임·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 2015.10.1, 2023.9.25.>
제001100조 표창
학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의 표창은 각 과정의 반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1200조 교육훈련평가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001300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1> 1. 일일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15.10.1> 2.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하되, 수업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고, 수업시간 사이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둔다. <개정 2005.8.1>
제001400조 휴일 등
휴일은 다음과 같다.
법정 공휴일
개교 기념일
학교장은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001500조 생활관 수용
학교장은 입교한 교육생을 생활관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 및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001600조 생활지도
교육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23.9.25.>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일상생활·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1700조 표지장 등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고 교육생 대표는 따로 표지장을 착용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의 복장에는 따로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찰 및 표지장의 규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001800조 위탁교육 등의 실시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과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 등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001900조 위탁교육비 징수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결정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탁교육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위탁교육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광주광역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002100조 소방종합훈련장 설치운영
학교장은 교육생의 현장교육 훈련을 위해 소방종합훈련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