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000200조 적용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0.1>

제000300조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훈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소방학교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2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소속의 각 과장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

1

교육훈련계획 및 중요한 교육행정 사항 <개정 2015.10.1>

2

교육훈련 평가분석 사항 <개정 2015.10.1>

3

교육생의 지도 및 상벌 사항 <개정 2015.10.1>

4

그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1., 2023.8.7.>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의 교육운영과 교육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 2023.9.25.>

제000600조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2.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개정 2008.1.1> 3. 재난관리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 <개정 2015.10.1> 4.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교육대상자 <개정 2005.8.1, 2009.1.1, 2015.10.1, 2023.9.25.> 5. 그 밖에 소방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5.10.1>

제000602조 교육방법

1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2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700조 입교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은 소정의 입교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되며 입교가 확정된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0800조 퇴교

1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2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3

퇴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소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000900조 교육훈련의 수료 및 졸업

1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며,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 2015.10.1, 2023.9.25.>

2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전문교육 및 민ㆍ관교육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개정 2005.8.1,2012.1.1, 2015.10.1., 2023.9.25.>

3

제2항에 따라 수료증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2.1.1> .<개정 2015.10.1>

4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제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졸업(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 <개정 2015.10.1., 2023.9.25.>

신임·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 2015.10.1, 2023.9.25.>

제001100조 표창

1

학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의 표창은 각 과정의 반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2023.9.25.>

2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1200조 교육훈련평가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001300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1> 1. 일일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15.10.1> 2.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하되, 수업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고, 수업시간 사이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둔다. <개정 2005.8.1>

제001400조 휴일 등

1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2

학교장은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001500조 생활관 수용

학교장은 입교한 교육생을 생활관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 및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001600조 생활지도

1

교육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23.9.25.>

2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일상생활·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001700조 표지장 등

1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고 교육생 대표는 따로 표지장을 착용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2

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의 복장에는 따로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찰 및 표지장의 규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001800조 위탁교육 등의 실시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과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 등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001900조 위탁교육비 징수

1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결정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탁교육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위탁교육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2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광주광역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002100조 소방종합훈련장 설치운영

학교장은 교육생의 현장교육 훈련을 위해 소방종합훈련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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