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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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요 비용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