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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청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제000500조 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시청장(葬)은 시장이, 소방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설치

1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4

악대, 인원·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집행위원회 설치

1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2

추진기구

3

장례절차 진행 및 운구계획

4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5

기타 행정사항 등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례비용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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