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6.>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0.7.6.>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 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20.7.6.>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4.12.13.>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0.7.6.>[제목개정 2020.7.6.]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민참여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7.6.>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0.7.6.>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7.6.> 2.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신설 2020.7.6.>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2020.7. 6.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모니터링, 감시단 등 예산과정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개정 2020.7.6., 2024.12.13.> 5. 총회ㆍ분과위원회 개최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 <신설 2020.7.6.>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7.6.>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신설 2020.7.6.>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2020.7. 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6.>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ㆍ국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6.>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조정·반영 할 때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4.12.13.>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7.10>
제001602조 총회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20.7.6.]
제001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7.6.]
제0018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0.7.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0.7.6.>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2200조 시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의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2202조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6.]
제00230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002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위원회 등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2402조 평가
시장은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6.]
제002403조 포상
시장은 시민참여정책 및 우수제안 등 시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6.]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