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리빙랩(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리빙랩(living lab) 사업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신설 2024.2.2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2.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실시, 유지 및 관리,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000500조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부지 등의 확보
제000700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국제 연대 강화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등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