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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6.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연구기반 구축, 관련기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000400조 심의 또는 자문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제3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제000402조

삭제 <2024.7.1.>

제000403조

삭제 <2024.7.1.>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 수립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에너지 수급 전망

2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

4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보급 확대 방안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생산기업 지원

6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방안

7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실증단지 등의 조성 방안

8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10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4.7.1.>

제000700조 기술개발 지원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상용화, 애로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제000800조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장비 및 시험생산, 창업보육,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생산 기업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시장은 기업유치정책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001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및 공유재산 임대 등

1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시장은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제001102조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7.1>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기금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복합단지의 조성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향상 및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전시회·학술대회·포럼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요조사 및 사후평가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제001700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포상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기업·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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