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9.25.>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등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3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등 또는 시공자,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8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및 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를 따른다.
제00160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0018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관리 및 실태조사,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