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도시의 실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도시 목표에 맞춰 신ㆍ재생에너지원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5.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6.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창출 <신설 2024.2.23.>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2024.2. 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000400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이 녹색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송부문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 도심지 주차요금 조정 등 주차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전기 스쿠터 등)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ㆍ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에너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2024.11.8.>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에너지 분야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에너지센터의 설치·지정·운영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에너지 교육ㆍ홍보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3.5.30.>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30.>[제목개정 2023.5.30.]
제001600조 에너지전환기금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17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2. 시 재정이 투입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수익금 3.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 <개정 2024.11.8.>
제0019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지역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광주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3.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21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장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20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협의 요청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그 내용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등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관 등에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002300조 에너지 절약건물 인증 권장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되거나 증ㆍ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일반건물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되도록 하여「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며 건축주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3.11.10.>
제002400조 에너지백서 발간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제002500조 에너지상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6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펀드 조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강구 <개정 2024.11.8.>
자치구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개정 2024.11.8.>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 <개정 2024.11.8.>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절약 협약을 시장과 체결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11.8.>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 <개정 2024.11.8.>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24.11.8.>
제002700조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시장은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3.]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4.2. 23. 종전 제2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