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산업 육성·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으로 생산된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사업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말한다. 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및 기술개발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법」 제2조제1항의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2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산학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개발,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제00060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기술개발, 애로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출연·보조 및 부지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2. 신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기업의 창업 및 전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 5.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시장은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직접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000902조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추진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7.1>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비의 지원 및 출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00130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광주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