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난방연료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000700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