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위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561번지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2. 센터의 시설관리, 시설 활용, 공간 임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사업기획·시행 4.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과 육성·지원 5.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 7. 산·학·연·관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관리위탁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수익 허가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탁기관의 의무

1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해지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000900조 예산 지원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관리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